법률
시장 상가 야외 냉장고 물피도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한지?
시장 상가에서 어떤차량이 야외 진열용 냉장고를 파손시켰습니다 CCTV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려하는데 수리비는 물론 수리기간이 일주일정도 예상되는데, 이러한경우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야외용 냉장고가 두대라서 휴업은 안하려 하고있습니다 혹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휴업을하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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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업을 하지 않는데 영업손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입증부족으로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영업상 손실이 실제로 있어야지만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휴업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휴업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휴업을 하여도 다른 냉장고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휴업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