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직장에 재직중인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 변경안이 통과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내년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변경된다고 합니다만, 아직 법이 개정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며, 현재로서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안이 적용되려면 입법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1년6개월로 변경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 현재까지는 육아휴직 연장이 2023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일정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