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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20

현재 육아휴직 신청 시 급여 체계와 육아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직장에 재직중인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 변경안이 통과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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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내년부터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변경된다고 합니다만, 아직 법이 개정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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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며, 현재로서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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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안이 적용되려면 입법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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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1년6개월로 변경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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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 현재까지는 육아휴직 연장이 2023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일정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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