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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0

육아휴직증 급여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걸까요?

친구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러면 월급이 상당히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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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2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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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하게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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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원래 월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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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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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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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러면 월급이 상당히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휴직임을 알려드리며,

    휴직기간에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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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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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자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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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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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급여 지원하며,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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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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