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러면 월급이 상당히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휴직임을 알려드리며,
휴직기간에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