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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07.25

차용증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돈을 갚아도 되나요?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부장한테 1차,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라고 해서 쓰고 싸인도 했어요.한 둬달 다달이 갚다가 돈이 생겨서 1차적으로 다 갚을테니 차용즐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하서 그냥 돈은 갚고 넘어갔어요.2차.또 어떻게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하니 차용증을 쓰래요.전번에도 차용증을 안돌려줬는데 써야 되냐니 쓰라고 해서 쓰고 싸인도 했어요.그러면서 .전번에도 없다 그러셨는데 이번엔 꼭 챙겼다가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다달이 좀 갚다가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니 .차용증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난다네요. 어떻게 그냥 갚아야 되나요?안갚아도 되나요?저의 차용증이 어디 막 나돌아다닐거 같아서 걱정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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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에 불과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리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갚을 의무는 존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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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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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변제확인서라도 받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변제했는데, 변제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용증을 들어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다면

    변제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다시 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존에 돈을 변제했다는 증거를 적어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방법으로라도 만들어 두셔야 하며

    금번 변제건에 대하여는 변제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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