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변제확인서라도 받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변제했는데, 변제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용증을 들어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다면
변제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다시 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존에 돈을 변제했다는 증거를 적어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방법으로라도 만들어 두셔야 하며
금번 변제건에 대하여는 변제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