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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꽃무지98
불같은꽃무지9822.03.07

재택근무자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여러가지 답변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 여 부를 놓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1일짜로 코로나 확진자로 되어 7일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것은 없습니다. 급여는 이 전과 동일하게 나 올 예정입니다.

격리기간중에 유급휴가를 받거나 무급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서 재택근무자들은 현재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격리기간중에 일을 한 제가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 동사무소에 같은 내용을 놓고 질문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재택을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앗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노동급여는 나오는게 당연한건데 노동한 댓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라는게... 개인적으로는 석연치 않네요.

코로나확진자가 재택근무를 하면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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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활지원금은 자가격리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를 하였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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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지원금은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인해 별도의 코로나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의 경우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신청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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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택근무로써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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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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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하여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생활지원비와 중복수급은 어렵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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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경우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자에 대하여 지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택근무로 정상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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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택지원금의 취지는

    연차 또는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미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가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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