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여러가지 답변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 여 부를 놓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1일짜로 코로나 확진자로 되어 7일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것은 없습니다. 급여는 이 전과 동일하게 나 올 예정입니다.
격리기간중에 유급휴가를 받거나 무급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서 재택근무자들은 현재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격리기간중에 일을 한 제가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 동사무소에 같은 내용을 놓고 질문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재택을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앗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노동급여는 나오는게 당연한건데 노동한 댓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라는게... 개인적으로는 석연치 않네요.
코로나확진자가 재택근무를 하면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활지원금은 자가격리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를 하였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지원금은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인해 별도의 코로나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의 경우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신청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택근무로써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하여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생활지원비와 중복수급은 어렵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경우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자에 대하여 지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택근무로 정상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택지원금의 취지는
연차 또는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미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가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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