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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꽃무지98
불같은꽃무지98
22.03.07

재택근무자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여러가지 답변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 여 부를 놓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1일짜로 코로나 확진자로 되어 7일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것은 없습니다. 급여는 이 전과 동일하게 나 올 예정입니다.

격리기간중에 유급휴가를 받거나 무급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서 재택근무자들은 현재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격리기간중에 일을 한 제가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 동사무소에 같은 내용을 놓고 질문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재택을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앗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노동급여는 나오는게 당연한건데 노동한 댓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라는게... 개인적으로는 석연치 않네요.

코로나확진자가 재택근무를 하면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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