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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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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이주택 아직 취득세 감면 살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 집을 2년 후에 파는 조건으로하는 일시적 이주택 취즉세 할인 아직도 유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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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시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일반적인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취득세 할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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