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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토끼298
튼실한토끼29824.03.0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 26일부터 주2일씩 약 한달간 총8번 바에서 알바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은 만원이었고 총 3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사장님께 월급을 달라고 연락을 드린 상태이나 연락을 피하시고 월급 지급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는 2월 24일이었고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린 일자는 2월 26일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이 상황에 신고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2.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말씀을 안하고 작성 안하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말씀 안 드린 저도 잘못이 있을까요?

3. 마지막 근무 때 사장님께서 다음 근무 때 꼭 나와달라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고 그만뒀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4. 이번주 금요일 출근이었는데 월요일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5. 근무하면서 손님들한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는데 물증이 없어도 이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6. 사장님께 월급에 관한 연락을 세차례 드렸는데 연락을 읽고 답장을 안 하시거나 아예 답장을 안하셨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될까요?

7. 근로계약서나 월급을 받은 정황 없이도 가게 cctv나 주변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8. 알바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성희롱, 성추행이나 다양한 환경들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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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근로한 사실을 최소한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사장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급여를 달라는 문자메시지라도 하나 남겨두시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위반이므로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3.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4. 불이익은 없습니다.

    5. 손님들에게 당하신 부분은 별도로 경찰로 신고가능하시며, 다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네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7. 네 가능합니다.

    8.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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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다른 정신적 손해 등의 청구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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