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사유지 주거칩입 범위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데 아파트 화단도 훼손하면 주거침입에 해당 되나요? 화단을 두번이나 밟고 지나간 영상이 있는데 주거침입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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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부는 입주민들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평온 해치려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아파트단지에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인 화단을 지나가거나 훼손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손괴죄나 기타 민사상 훼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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