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현재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하루 일당이 76,96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라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76,960원)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