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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현재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하루 일당이 76,960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라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76,960원)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금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첫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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