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적용대상 일까요???
하루 4시간씩 주 5회~6회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당 5만원으로 계약하였고, 매주 금요일마다 임금을 받습니다.
따로 주휴수당을 받고있지는 않은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하루 4시간 근무에 일당이 5만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이외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회~6회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당 5만원으로 계약하였고, 매주 금요일마다 임금을 받습니다.
따로 주휴수당을 받고있지는 않은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도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약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당으로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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