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회~6회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당 5만원으로 계약하였고, 매주 금요일마다 임금을 받습니다.
따로 주휴수당을 받고있지는 않은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도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약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