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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꾀꼬리146
멋진꾀꼬리14623.01.18

주휴수당 적용대상 일까요???

하루 4시간씩 주 5회~6회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당 5만원으로 계약하였고, 매주 금요일마다 임금을 받습니다.

따로 주휴수당을 받고있지는 않은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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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하루 4시간 근무에 일당이 5만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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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이외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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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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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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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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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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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회~6회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당 5만원으로 계약하였고, 매주 금요일마다 임금을 받습니다.

    따로 주휴수당을 받고있지는 않은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도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약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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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당으로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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