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부담할 재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함께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