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떤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나요?
흔히 가족 간의 증여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 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이 적용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 한 금액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서는 입금 시점에 주식을 매입하고 장기 보유하여 얻은 수익은 부모의 능력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본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빈번한 매도매수거래로 인한 수익은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부담할 재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함께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증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