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도 일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에 행정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나요?
국회의장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회사무총장입니다.
국회사무처법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피고로 합니다(「국회사무처법」 제4조제3항).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