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 대한 행정소송 시 피고는?
우리나라 국회도 일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에 행정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행정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나요?
국회의장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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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회사무총장입니다.
국회사무처법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피고로 합니다(「국회사무처법」 제4조제3항).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