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해임 및 명예훠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490세대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재겨약 1개월전싯점이 드래하였는데 관리소장의 안건상정이 없어 확인결과 1개월전이라 긴급하게 입주자대표회의를 문자로 당일오후 소집하였습니다: 2년 계약 만료가 1개월이라 긴급하게 소집되었다는 내용을 동대표에 공지하고 의견을 구한바 재계약 불가로 전원 찬성하여 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회의가 아니라 회의비 지급은 없다고 공지하여 동대표의양해를 구했습니다:
회의록작성하고 동대표 사인받음
익일 결과를 관리소장에 통지하고 회의결과를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 및 입주민이 회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는 5일전공지와 동대표에 통지해야한다.
이에 관리규정에 의거 재심의 의결하여 공지하였습니다(결과는 동일하였으나 찬반의견이 있었음)
결과를 공지하였고 동대표2명이
시직하였습니다.
이결과에 반대하는 주민일부가
관리규약 의반을 이유로 7명의 서명으로 동대표 해임안을 아파트선거관리워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선거구는 60세대이며 관리규약에 관리규약위반시 입주민10분의1이상동의로 해임안을 제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임안 제출내용을 보면
1, 관리규약 위반
2,회의록 허위작성
그리고7명이 서멍했는데 흔적만있고 모두 지워진 서류입니디
(개인정보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문의:
1,이런사유로 동대표 해임이가능한지 알고 십습니다
2,회의록 허위작성이라는데 이는
허워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해임안을 진행하면 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
관리 규약에 해임 사유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단순히 권리소장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서류를 잘 알지못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리 기재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로 인식하고 명예훼손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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