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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땡땡857
찬란한땡땡85724.03.26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처리 방법?

상시 근로자 4인 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2인에게 무급 휴직 동의를 받았습니다.

- 무급휴직 동의서

- 4대보험료 납부 유예

Q1) 이 외에 체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가요?

Q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는 해당하지 않는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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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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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알아보세요.

    2.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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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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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 지급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급휴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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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 동의 필요한 것은 아니나

    따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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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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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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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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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사정에 의에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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