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처리 방법?
상시 근로자 4인 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2인에게 무급 휴직 동의를 받았습니다.
- 무급휴직 동의서
- 4대보험료 납부 유예
Q1) 이 외에 체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가요?
Q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는 해당하지 않는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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