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처리 방법?
상시 근로자 4인 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2인에게 무급 휴직 동의를 받았습니다.
- 무급휴직 동의서
- 4대보험료 납부 유예
Q1) 이 외에 체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가요?
Q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는 해당하지 않는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알아보세요.
2.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 지급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급휴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괜찮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급휴직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 동의 필요한 것은 아니나
따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사정에 의에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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