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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땡땡857
찬란한땡땡857
24.03.26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처리 방법?

상시 근로자 4인 소기업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2인에게 무급 휴직 동의를 받았습니다.

- 무급휴직 동의서

- 4대보험료 납부 유예

Q1) 이 외에 체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가요?

Q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는 해당하지 않는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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