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 못 박는게 금지이면 못을 박으면 안되나요?
임대인이 못 박지 말라는데
무타공 으로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서
그냥 타공할려고 하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 안되는 건가요?
나갈때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정수기랑 식기세척기 도 할려면 싱크대 인조 대리석 타공 해야 하는데 이것도 나갈때 업체 불러서 원복 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못은 4개정도 박으면 되는데
친척이 이런 복구 쪽으로 일해서 나중에 다른곳으로 이사갈때 그냥 맡겨서 복구 시키고 나갈수 있는데
일단 임대인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되면 그냥 무타공 으로 다 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