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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못 박는게 금지이면 못을 박으면 안되나요?

임대인이 못 박지 말라는데

무타공 으로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서

그냥 타공할려고 하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 안되는 건가요?

나갈때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정수기랑 식기세척기 도 할려면 싱크대 인조 대리석 타공 해야 하는데 이것도 나갈때 업체 불러서 원복 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못은 4개정도 박으면 되는데

친척이 이런 복구 쪽으로 일해서 나중에 다른곳으로 이사갈때 그냥 맡겨서 복구 시키고 나갈수 있는데

일단 임대인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되면 그냥 무타공 으로 다 할까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공하는 것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상회복해주면 되는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는 불법에 대하여 배상을 해주면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공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