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외 업무, 추가수당, 사장욕설, 업무외 다른업무
1월에 입사하고 3개월수습 포함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6개월됨)
두회사에 실 사장은 한명이고
하나는 아들명의
하나는 사모명의입니다
회사 단톡방만 8개
업무시간은 월-금 09-18시까지(아이들이 어려서 조정한거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따로 없엇고
실 사장이랑 점심식사하고 (식사시간에도 계속 업무이야기)
휴게시간은 따로 가진적없엇네요
출근도 8시20분까지 오라는거 애기 유쳔차가 30분에 태워보내니 안되고 40분까진 된다고 해서 조정햇구요..
퇴근은 항상 6:10 정도됩니다 물건들어오는날은 눈치 봐가면서 7시에 갈때도 잇구요
문제는 경리로 고용된거라 이체 발주 등등 주말이고 퇴근후고
수시로 전화며 단톡방이며 이체햐라 발주해라
전화통이 불이납니다..
하도일을 주말이고 밤낮없이 이일 저일 시키니
정신없어 실수도 하구요 그러면 바로 실 사장이 욕설 나옵니다…
(ㅆㅂ, 뭔년 뭔놈 개지랄난리남)
두회사를 같이 업무를 하는지라(그전 직원도 그리햇다함)
평일 주말없이 자다가 전화받고 새벽에 일어나서 대기햇다가 서류써서 보내고 승인내고 이런일도 허다하고요
평일에도 경리직인데 수산물손질, 배달, 수산물판매까지 해야되며
진짜 개인단톡하나 못볼정도로 바쁩니다..
더는 몸도 힘들고 그래서 사장입에서 해고통지 나오기만 기더려보고 잇는데..(애들아빠도 화내고 난리남… 업무시간외 전화랑 업무가 많으니 여행가서도 종일 폰붙들고 잇거든요)
해고통지 받으면 바로 노동청으로 갈 예정인데…
모아놔야될 증거나 추가수당을 어찌해야되는건지 등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수적인 업무를 벗어나 전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지시, 명령, 욕설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