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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웃음짓는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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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인데 월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7월부터 건물에서 개인사업자로 작은카페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올해 2월부터 부동산에서 카페하고있는 건물이 가압류가 들어갔다는데 월세를 내는게맞나요? 확정일자는 가압류 얘기듣고 바로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상 월세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아직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 등 실행 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고 채권의 실행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보증금액이 크다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