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주탁을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해서 카페를 오픈했고 25년7월에 1억이상의 리모델링공사를했고 8월에 사정상 다른사없자에게 건물을 넘기고 저는 그 카페에 세를들어 장사중입니다
제가 건물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새건물주님께서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8월로 내고 제가8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새건물주님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할수는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사업용에 사용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새 건물주도 사업자등록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