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산정 방법이 일당과 다른가요?
일당 16만원씩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3개월을 주 5일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 더이상 못하고 나왔는데 1일 1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계산방식이 일당과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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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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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때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최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으로 지급됩니다.
일당제로 1일 1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주40시간기준하여 8시간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