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자가 이번 광복절에 일하면 임금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주말근로자
주말근무자에게는 평일이 주말(주중 주말이 반대)
따라서 주말근무자가 평일에 일하면 임금이 1.5배
그러면 주말근무자가 공휴일인 평일에 일하면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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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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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이므로 광복절 하루에 대해 시급 총 2.5배 지급
3. 4. 모두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자가 평일(주휴일,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주말 근무자가 유급휴일(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8시간이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