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강검진을 하는데 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무규정으로 부여하는 만큼, 임의적으로 안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 환경은 일하는 구성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장 건강검진을 의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근로자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괸리함으로써 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핮니다. 안받으면 사업장에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