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직장 환경은 일하는 구성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장 건강검진을 의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근로자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