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권고사직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알바공고 보고 카페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5/7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5/9,5/10/5/11 총 4일 일하고 11일에 카톡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5/7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소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게 구인공고 보고 지원을 했는데. 이유는 매장상황이 어렵다고 자른다는 게 너무 어이없고 차라리 사람을 구하지를 말든가 사람 바보 만들고 뭐하는 짓인지 화가나서 질문했습니다. 혹시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것이므로, 해고 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동의를 강제하지 않은 이상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3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여를 정확히 지급받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해고절차, 형식,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청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승낙한 이상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내용이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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