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선정자 기준은 1년 이상근무자/4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근무자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사업소득자로 진행하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 2021년 4월1일 근로소득자로 계약을 이어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지급하는것이 맞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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