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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다꿩140
젊은바다꿩14022.03.10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선정자 기준은 1년 이상근무자/4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근무자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사업소득자로 진행하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 2021년 4월1일 근로소득자로 계약을 이어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지급하는것이 맞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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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등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통상임금은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과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iv)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v)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vi)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갖고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소득자로 진행하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 2021년 4월1일 근로소득자로 계약을 이어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지급하는것이 맞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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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만 아니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의 구분이 아닌, 실질을 보아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 또한 그 요건 하에 적법하게 발생할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 또한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