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서 세입자가 대문(공동현관)을 안닫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층이 없고 한 땅에 집이 5개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전부 1층이고 집주인 없이 세입자들로 구성)
대문은 자동 형식이 아닌 옛날 단독주택 형식의 밀고 닫는 대문입니다.
본론입니다.
대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세입자가 본인 집문(대문X)을 항상 열어놓고 지냅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문제는 제가 집에 들어올때마다 대문을 닫고 다니라고 집안에서 큰소리 칩니다.
화들짝 놀라서 저한테 얘기한거냐고 하니까 맞다고 문 좀 제대로 닫고 다니랍니다.
그런데 저는 대문을 열일이 있으면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가거나 편의점 갔다올때 열어두고 다시 집에 들어올때 닫는 편이라 저랑 생활습관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한테 항상 열었다가 닫을 수가 없다 깜빡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러고 싶지가 않다 어차피 다시 집에 돌아올때 대문 닫을거고 그 시간이 1시간을 넘기는 일은 없을거다 1시간도 못기다리겠으면 싫은 사람이 움직여라 저는 열어두고 싶으니까 열어놓는거고 그게 싫으시면 직접 닫으시면 된다 라고 설명드렸더니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어디서 공동거주지역에 제멋대로 구냐 그 사이에 도둑 들어올거면 책임질거냐 집주인한테 다 말할거고 그래도 안고쳐지면 고소할거다 라고..
진짜로 다가구주택에서 공동 현관(대문)을 안닫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 공동현관을 닫지 않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로 인해 어떤 범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동현관을 닫아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현관을 닫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문제(도난 등)에 대하여 가담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신의 전용 부분 즉 각자의 집의 현관 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연다고 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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