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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시세로 5억 언저리라고 하는 데, 매도시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 지, 조정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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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 실거래 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가 5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0.4%로서 일금2백만원, 부가세별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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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가격이 2억~9억미만 까지는 0.4% 구간 입니다.

    5억인경우 2백만원(부가세별도)로 예상됩니다.

    법정 수수료가 이렇게 형성 된 부분이며, 조금 깍아줄지는 관련 공인중개사와 협의 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법정수수료로 정해졌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낮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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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3.03.14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거래 주택 5억원의 중개수수료는 200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
    이것은 상한요율로 협의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어려운 거래라면 크게 조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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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상한요율이 0.4%이므로

    5억원에 매매했을 때 최대 중개보수는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최대 한도이므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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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의 매매가격으로 거래 체결되었다고 가정할 시,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청구될 수 있는 중개보수는 200만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상한을 나타내므로 해당 금액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 하에 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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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져있는데요


    아파트 매매에 5억원일 경우

    2억 이상 ~9억 미만 : 1천분의 4, 한도액은 없음


    최대보수는 2,000,000원 입니다.

    이 아래로 중개사와의 조정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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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여부는 부동산 사장님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5억 매매의 중개보수는 200만원(부가세별도) 상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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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액×요율'을 하면 중개보수 금액이 나옵니다.

    매매가 5억 정도는 요율이 0.4%입니다.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로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됩니다. 부가세로 인해 법정중개보수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중개사와 중개보수를 협으하여 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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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지역 / 주택여부 / 금액 때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모두 다릅니다.

    우선 문의주신분이 서울지역으로 가정한다면 0.4% 입니다.

    매매가의 0.4%를 중개보수로 최대 진행될수 있으며,

    협의하여 더 낮출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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