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시세로 5억 언저리라고 하는 데, 매도시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 지, 조정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 실거래 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가 5억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0.4%로서 일금2백만원, 부가세별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가격이 2억~9억미만 까지는 0.4% 구간 입니다.
5억인경우 2백만원(부가세별도)로 예상됩니다.
법정 수수료가 이렇게 형성 된 부분이며, 조금 깍아줄지는 관련 공인중개사와 협의 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법정수수료로 정해졌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낮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거래 주택 5억원의 중개수수료는 200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이것은 상한요율로 협의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요즘 같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어려운 거래라면 크게 조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상한요율이 0.4%이므로
5억원에 매매했을 때 최대 중개보수는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최대 한도이므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5억의 매매가격으로 거래 체결되었다고 가정할 시,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청구될 수 있는 중개보수는 200만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상한을 나타내므로 해당 금액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 하에 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져있는데요
아파트 매매에 5억원일 경우
2억 이상 ~9억 미만 : 1천분의 4, 한도액은 없음
최대보수는 2,000,000원 입니다.
이 아래로 중개사와의 조정이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여부는 부동산 사장님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5억 매매의 중개보수는 200만원(부가세별도) 상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액×요율'을 하면 중개보수 금액이 나옵니다.
매매가 5억 정도는 요율이 0.4%입니다.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로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됩니다. 부가세로 인해 법정중개보수 금액이 초과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중개사와 중개보수를 협으하여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지역 / 주택여부 / 금액 때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모두 다릅니다.
우선 문의주신분이 서울지역으로 가정한다면 0.4% 입니다.
매매가의 0.4%를 중개보수로 최대 진행될수 있으며,
협의하여 더 낮출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