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에서 을회사로 고용승계되는경우 갑을 회사간에 퇴사후 재입사 형식을 거쳐,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차 신규적용(계속근로기간 미인정)하기로 협의했을경우(노조없고 과반수 동의절차 없음) 승계당사자가 이런 근로조건을 거부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