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회사에서 을회사로 고용승계되는경우 갑을 회사간에 퇴사후 재입사 형식을 거쳐,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차 신규적용(계속근로기간 미인정)하기로 협의했을경우(노조없고 과반수 동의절차 없음) 승계당사자가 이런 근로조건을 거부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러한 회사간 사정은 개인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근로관계의 변동이므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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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실제로 현저하게 낮아져 통상의 다른 근로자 역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