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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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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승계받는 회사는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승계주는(?) 회사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승계주는 회사와 받는 회사는 아예 다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 입니다. 근로조건의 연속성은 없어요.

이러면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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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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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관계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승계에 있어서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종래의 기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조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질문처럼 "승계주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아예 다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이고, "근로조건의 연속성은 없다"면, 이는 기존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고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의 승계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체와의 '신규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계약 자유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승계가 아니라 사실상 신규 채용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해고 및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 보호 규정(예: 부당해고 금지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영업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승계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인적 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이전되므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이 된다면 동의받고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어서 별도로 근로자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동의하여야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