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신고접수가 돼나요?
오픈채팅에서 제가 아닥 딱 이 두글자를 말 했는데 고소 말고 신고 접수가 되나요? 개인 정보를 아무도 밝히지 않았고 그냥 신고 한다고 해서요. 그냥 심한 욕도 아닌 아닥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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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닥"이라는 발언 내용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오픈채팅이라면 신상정보공개가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접수 단계에서 반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방이라면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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