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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대출 3일 연장 가능한가요?

HF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세대출 만료일이 2월 4일인데, 세입자가 2월 6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을 3일 연장해서, 즉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연장계약을 맺은 다음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나서 저는 2월 6일에 전세대출 받은 것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3일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 먼저 전세대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것은 별도의 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3일 단위로 짧은 경우 오히려 연체한 후 약간의 연체이자를 내는 방향으로 담당자와 협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계약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고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 기간을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실제 임대차 기간 만기일과 동일하지 않고 전세대출이 몇일 더 길수도 있기에 일단 해당 기간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대출실행을 한 연계은행을 통해 단기연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하기도 하고 해당과정에서 필요서류등의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반환에 따른 단기연장의 경우는 3~6개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단기연장후 중도상환의 형태로 진행하실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등의 문제가 있기에 결국 은행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대출 연장이 3일 같은 기간은 아마 거의 안될것입니다.

    그정도 기간이면 그냥 3일 늦게 상환(연체로 되겠지만 큰 영향 없음) 하시면 됩니다.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체이자는 많아봐야 몇천원 수준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한 구조인데 굳이 연장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만기 전에 상환하는 쪽이 더 깔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은행, HF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꼭 담당 은행에 시나리오를 그대로 말해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조언은 집주인과 상의해서 전세계약은 2월 4일 만기 그대로 두고 2월 4일에 보증금 정산 -> 그날 대출 상환 그리고 2월 6일 새 세입자 입주 일정은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조정이 좋을 듯 합니다 정말로 3일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은행에 전화해서 전세계약 2월 6일까지 3일만 연장하면 대출 만기도 2월 6일까지 단기 연장이 가능한지 그 경우 상환 의무, 부분상환, 규정,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3일 연장해도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어 HF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 종료일과 신규 계약 신규일 사이 공백이 없도록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전세입자가 확실하게 2월6일에 들어온다는 계약을 했으면 은행에 직접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장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절차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HF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세대출 만료일이 2월 4일인데, 세입자가 2월 6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을 3일 연장해서, 즉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연장계약을 맺은 다음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나서 저는 2월 6일에 전세대출 받은 것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대출 상환기간을 3일정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사전에 대출은행 담당직원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연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3일의 연장은 안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경우 해결방법은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2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연장한 뒤 2월 6일에 상환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버팀목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 기관에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신 뒤 단기 연장을 해주시면 그냥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