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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비쿠냐142
심각한비쿠냐14221.10.18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제품 판매할 때의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여성 속옷 (브라)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팔려고 150불 이상을 구매하여 제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하기 세가지 입니다.

1) 관세와 부가세에 관해서, 중국이랑 FTA가 맺어져서 HS Code가 들어맞을 경우 0% 도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속옷인 경우는 어떠한지요? 6212 코드로 13% 관세를 내는건지, 그 외 세금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자 통관번호를 통하여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증명이나 Commercial Invoice 을 꼭 제출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3) 현재 중국업체로 부터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만 받았는데, 물품을 한국까지 보내오는 delivery 비용에 대해서도 인보이스 상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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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예를들어 HS 6212호의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은 3.9%이므로 0%로 전부 면세되는 것이 아닌 품목입니다. 품목번호(HS CODE)별로 FTA 양허여부가 다르므로 협정세율도 제각각으로 모두 조회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송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 절감을 위해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맡겨도 해당 서류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후 서류제출 대상이 된다면 해당 서류 역시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품목에 대한 상업송장에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선사로부터 받은 운임명세서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분께 전달하시면 과세되는 운임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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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세와 부가세에 관해서, 중국이랑 FTA가 맺어져서 HS Code가 들어맞을 경우 0% 도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속옷인 경우는 어떠한지요? 6212 코드로 13% 관세를 내는건지, 그 외 세금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중FTA 관세율 3.9%로 낮아집니다.

    2) 사업자 통관번호를 통하여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증명이나 Commercial Invoice 을 꼭 제출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도 수입통관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3) 현재 중국업체로 부터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만 받았는데, 물품을 한국까지 보내오는 delivery 비용에 대해서도 인보이스 상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요?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포워더에서 작성한 운임 인보이스에 운송비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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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 속옷 중 브래지어의 경우 제6212.10호에 분류됩니다.

    사업자 통관을 하실 것이라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면으로 만든 브래지어의 경우 기본관세 13%가 부과되며 한-중 FTA 적용시 3.9%가 적용됩니다.

    해당 한-중 FTA 관세는 2021년 기준으로 한-중 FTA에서는 해당 품목을 10년 단계철폐기준으로 매년 1.3%씩 관세가 인하되며 최종적으로 2024년에 0%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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