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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09

일하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사장님, 문제 없는건가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전화와 문자로 티가 날정도의 업무 감시는 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뭐하고 있는지, 일하는 모습을 찍으라던지 등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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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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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고 cctv로 감시하는 건 위법이 될 수 있지만 근로시간 중 계속 연락을 하는 건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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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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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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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모습을 찍어 제출하라는 등의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감시행위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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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감시 및 일하는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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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것 자체로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ctv를 이용하여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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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감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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