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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사자21
향기로운사자2124.02.27

주거침입 관련 형사소송 부터 민사소송까지 빠른 시일 내로 의뢰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시원에서 2월분만 미납 중이에요. 29일에 3월 월세랑 드린다고 했는데 현재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해당 사안 또한 주거침입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고시원은 법으로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자취방을 도착하면 갈 곳이 없어요.경찰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 해 봤는데 경찰서에서도 사건 접수만 해 줄 수 있지 도움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지난주에는 독감으로 집에서만 지내고 아파서 잠만 자고 있는데 걱정 됐다라는 변명하에 마스터키로 문 열고 자고 있는 저를 보시고는 다시 문을 닫으시더라고요.아무리 찾아봐도 고시원도 주거로 되기에 주택법에 포함된다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거침입은 벌금형이 제일 세다던데 두 번이나 주거침입을 한 건 제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기에 절대 용서 하고 싶지 않아요.최대한 벌금형 세게 받았으면 합니다.내일 부터 직접 상담 가능해요.현재 바뀐 비밀 번호를 안 알려주는 집주인 당장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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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사안이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당장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다투시게 되면 해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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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시원도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한바, 주거침입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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