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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리67
럭셔리한개리6724.01.03

월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기간이 지났어요. 다음달에 나가라고하는데 연장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집주인이 현재 지역이 재개발이슈가 있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보상금을 받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자녀가 들어와산다고 하고 집을 비우라고 했는데 전입신고를 다른데다 치면 계속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어요. 갱신청구권도 기간이 남아있었는데 버젓이 살고있는데 다른데다 전입신고를 하라는게 납득이안되서 계속소통중이었는데 갱신청구권사용가능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나가라고 통보를 했어요. 계약을 연장하거나 혹은 기간을 늘릴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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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갱신청구권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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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만기6~2개월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기간에 임차인 역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구요, 질문에서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임대인 역시 통보기간이 지났다는 의미이므로, 법적으로 퇴거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쉽게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어고 이후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2년간 계약은 연장되었기에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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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썼으면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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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었고 현 임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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