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니저님이 사장님을 대리할 수 있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알바가 주휴수당 미지급, 근무시간 변경 일방통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등 문제가 정말 많은 곳이라 곧 그만두면거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자꾸 매니저님이랑 통화하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사장님이 아닌 매니저님과 연락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이 사장님을 대리한다는 말씀이 있으면 유효할까요? 아니면 사장님과 꾸역꾸역 얘기를 해야 할까요? 추후 신고할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