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니저님이 사장님을 대리할 수 있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알바가 주휴수당 미지급, 근무시간 변경 일방통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등 문제가 정말 많은 곳이라 곧 그만두면거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자꾸 매니저님이랑 통화하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사장님이 아닌 매니저님과 연락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이 사장님을 대리한다는 말씀이 있으면 유효할까요? 아니면 사장님과 꾸역꾸역 얘기를 해야 할까요? 추후 신고할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사업주(사장)이랑 직접적인 대화내역이 더 좋습니다만 불가피하다면 매니저와의 연락내용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부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일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고 시정하도록 요구하시가 바랍니다. 만약, 매니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회피할 경우에는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