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날짜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2가지 부당한 상황으로 문의드립니다.
1)
12/14일 퇴직 의사를 밝히고 12/30일 까지 근무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녹취 있음)
그런데 12/15일 오전에 다짜고짜 사직서에 희망 퇴직 날짜를 12/15일 오늘로 해서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작성하는 건 아닌 거 같아 거부했습니다.
지속적인 강요를 이기지 못해 12/15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2)
11/1일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첫 월급은 수습 급여 미적용된 100%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니 월급 주는것도 아깝다며 80%의 금액을 책정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 3개월 80% 지급이 작성되어 있긴한데, 그냥 통상적으로 쓰여있는 내용이라며
100% 지급하겠다 했던 내용이고 첫 월급은 100%의 금액이 나와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 퇴사하니깐 계약서대로 80%만 줄거야 라고 하는 꼴인데 이게 타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