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중 불안장애가 심해져 구두로 11월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직의사를 10월 25일에 밝혔고, 그 후에 회사에서 12월 13일까지 근무 후 연차 사용으로 퇴직일은 12월 31일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사유로 저는 12월 7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승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계속 출근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저는 인수인계를 마친 상황이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사직일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여한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이전에 근무했던 차장님의 성함인데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2.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녹음 자료가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대표가 승인을 거부하였으니 출근을 해야하며 퇴직하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