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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게131
단정한게13121.11.26

보세옷가게 교환환불 안되나요?

11월25일 보세 옷가게에서 패딩을 사서 입고 나갔습니다 (택도 없었고 걸린거 마지막장 하나 입음) 나가서 더워서 바로 벗고 가방에 넣고 집에와서 어머니께 입혀보니 사이즈도 작고 디자인도 맘에 안든다 하셔 환불을 하려고 11월26일

다음날 갔는데 상황설명을 하고 환불을 하려고 한다 하니 환불은 안된다며 교환은 가능하다 하길래 옷에 하자도없고 어제산거 바로 온거라고 그리고 구입할당시 저에게

교환환불 안됀다고 말씀도 안해주시고 가게안에 교환환불 안된다고 적힌것도 없어서 저는 당연히 될줄알고 바로 사간거였는데 안됀다해서 왜안되냐고 했는데 끝까지 안해주길래 그러면 소비자보호센터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라고 하고 나가라고 영업방해 라며 내쫓길래 나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개인업체는 환불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몇만원이면 안이러는데 28만원이나 주고 산거에요 그리고 옷을 교환이나 환불을 하려고 가게안에 나두고 문자로 교환이든 환불이든 할테니 옷 가게에 나두고 간다고 문자를 보내니 교환환불 안되니 옷 들고가라고 답이 왔는데 이젠 교환까지 안됀다고 하는데

원래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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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에서의 환불,교환에 관하여는 별도 법규정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에 따르게 되며, 통상 이미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특별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환불, 교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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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권리로 사용업자가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고지를 했더라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고지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옷에 대한 사용이 없었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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