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옷 교환 안 되나요?
오프라인에서 18시 49분에 자켓을 계좌 이체로 구매했는데, 매장에서 착용해본 옷이 아닌 비닐봉지에 담긴 새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가하여 23시 43분에 구매한 의류를 뜯어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니 튿어진 심한 하자가 있어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매장에서 하자가 없음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 의류 태그에 교환,환불 불가라 되어 있어도 교환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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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면 교환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환, 환불불가라고 고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무조건적 환불, 교환금지 규정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교환,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의 정도를 살펴보아 위와 같은 환불 불가의 내용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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