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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텐렉115
아리따운텐렉11521.02.14

동일 대표자 회사 간 이동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이직이 아닌 동일한 대표자 회사 간 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 A대표자 A회사 -> A대표자 B회사

상기 예처럼 대표자는 동일하나 회사가 변경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과 발생된 연차가 모두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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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실질적인 대표는 그대로인데 단순히 사업장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B회사로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B회사로 그대로 이어져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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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고용의 승계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는 한,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권리는 그대로 존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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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a회사와 b회사는 다른 회사이므로 발생한 연차와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전부 정산하여야 할것입니다만, a회사와 b회사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업간 약정과 A대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라면 B회사에서 부담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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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대표자의 이동의 경우 근속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을 포함해서 1년이 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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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가 변경되더라도 그 실질이 동일하다면 퇴직금과 연차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간에 의견을 모아 노무사 등과 직접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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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다르면 근로관계도 달라집니다. 회사의 대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가 변경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각 회사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 소속이 변경되면서 이전 소속 회사의 근무기간을 계속해서 인정하기로 약정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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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B회사 자체가 완전히 독립된 사업 (대표는 동일할수 있겠으나, 인사 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으로 볼수 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단절되는 경우는 퇴직금 발생 및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이 필요할것입니다.

    반면 하나의 그룹의 계열사간의 이동 내지는 사업소이동 정도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됨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찹모두 승계될것입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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