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B회사 자체가 완전히 독립된 사업 (대표는 동일할수 있겠으나, 인사 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업장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으로 볼수 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단절되는 경우는 퇴직금 발생 및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이 필요할것입니다.
반면 하나의 그룹의 계열사간의 이동 내지는 사업소이동 정도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됨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찹모두 승계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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