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입자와 월세 1년계약을 했는데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했는데.
제가 처음에 돈이급해서 월세를 좀싸게내놓았는데
1년뒤에 계약 만료후 지금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할경우에도 제가 다른 세입자와 계약해도될까요..
월세를 5프로밖에올리지못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과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계약기간를 1년으로 한 경우라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코리와는 거리가 먼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지금의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20.12.10.부터는 2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법률을 확인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의 경우 '세무 & 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 더욱 적절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전문가분들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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