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못받은 채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뒤에 보증금을 못받고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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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뒤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청구를 하여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대항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해당 부분은 스스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인 언제 된 시점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규 매수인이 매도인(전 임대인)의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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