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난뒤에 보증금을 못받고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뒤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청구를 하여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대항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해당 부분은 스스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인 언제 된 시점을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규 매수인이 매도인(전 임대인)의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