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마지막 달 휴직 간다면 월차가 차감되나요?
저희 근무자가 22/8/16 입사하였습니다.
허나 건강상의 이유로 23/8/10에 휴직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월차는 마지막 달에 생성되지 않고 마지막 달 모두 근무 시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달에 휴직 시 1년 미만이여도 월차가 차감되는 일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3.6.16.~7.15. 동안 개근한 떄는 2023.7.16.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고, 2022.8.16.~2023.8.15.(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1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는 1년 기준 출근율 80%를 기준으로 충족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달에 1달정도 출근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연차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15일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8월 16일 부터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달에 휴직하여도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어차피 마지막 달은 월 단위 개근이 연차 발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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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직원분이
작년 8월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마지막 연차(월차)는 올해 7월 16일에 발생을 하였으므로 8월 10일에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월차) 차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2개월 째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경우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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