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기 근무시 년월차 발생갯수는 몇개인가요?
23.02.10 일 입사 했고
년월차 사용없으며
24.2/15꺼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월차 발생갯수는 몇개인기요?
월차 11개 발생은 알겠는데
추가 15개가 유급휴가발생 한다는데?
이분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02.10 일 입사 했고 년월차 사용없으며 24.2/15꺼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월차 발생갯수는 몇개인기요?
→ 위 기간동안 총 26개(11개+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2.10.~2024.2.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 1일 근무이후 부터는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입사 1년 되는 24.2.10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2.10.에 입사하여 2024.2.15.까지 근무한다면,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총 26일(11일+1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3.2.10.-2024.2.9.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총 11일)
2024.2.10.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을 충족하고, 2024.2.10. 재직 중일 경우, 15일 휴가 발생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개의 연차 외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24.2.10에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10일부터 24년 2월 10까지 매달 개근 시 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2월 11일에는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 + 24년 2월 10일 15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만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