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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29
눈부신가오리2924.01.12

1년 만기 근무시 년월차 발생갯수는 몇개인가요?

23.02.10 일 입사 했고

년월차 사용없으며

24.2/15꺼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월차 발생갯수는 몇개인기요?

월차 11개 발생은 알겠는데

추가 15개가 유급휴가발생 한다는데?

이분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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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02.10 일 입사 했고 년월차 사용없으며 24.2/15꺼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월차 발생갯수는 몇개인기요?

    → 위 기간동안 총 26개(11개+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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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2.10.~2024.2.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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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 1일 근무이후 부터는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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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하고, 입사 1년 되는 24.2.10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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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2.10.에 입사하여 2024.2.15.까지 근무한다면,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총 26일(11일+1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3.2.10.-2024.2.9.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총 11일)

    2024.2.10.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을 충족하고, 2024.2.10. 재직 중일 경우, 15일 휴가 발생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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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개의 연차 외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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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24.2.10에 15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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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10일부터 24년 2월 10까지 매달 개근 시 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2월 11일에는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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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 + 24년 2월 10일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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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만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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