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2.10.에 입사하여 2024.2.15.까지 근무한다면,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총 26일(11일+1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3.2.10.-2024.2.9.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총 11일)
2024.2.10.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을 충족하고, 2024.2.10. 재직 중일 경우, 15일 휴가 발생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