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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황새296
신속한황새29624.02.12

3개월 미만 단시간근로자 해고

안녕하세요. 저희매장은 5인미만 커피전문점고 매장에서 이제 막 근무한지 한달 조금 넘은 알바친구가있는데 매장내에서 근무태도가 너무 안좋고(조금 힘들면 계속 그만둘거라고 다른 알바친구앞에서 이야기하고 매장에 대해 안좋게 이야길 계속함) 같이 근무 하는 다른친구를 다른 알바와 같이 왕따를 시킨 일이 생겨서 해고를 하고싶은데 근무한지 3개월미만은 제가 알기론 해고예고제외 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말라하고싶은데 그렇게 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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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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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3개월미만은 제가 알기론 해고예고제외 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말라하고싶은데 그렇게 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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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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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30일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미만이므로 해고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쉽게 해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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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고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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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자유가 있겠습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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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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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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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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