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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꺼비108
목마른두꺼비10823.10.24

알바 당일해고 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말 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하고 (10시 마감 담당 알바인데 30-20분 일찍 마감) 10시에 퇴근을 하였으면서 10시30분까지 초과근무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임금을 더 받으려고 하였으며 매장 운영은 10시까지인데 본인 임의로 매번 9시 20분에 손님을 다 내보내었던걸 제가 알게 되어서

당일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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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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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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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쳐 해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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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매장을 임의로 일찍 닫은 것은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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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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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일정 잘못이 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예고없이 당일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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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를 하였다면(근속기간3개월이상)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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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무에서 제외되는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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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일했다면, 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제 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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