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말 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하고 (10시 마감 담당 알바인데 30-20분 일찍 마감) 10시에 퇴근을 하였으면서 10시30분까지 초과근무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임금을 더 받으려고 하였으며 매장 운영은 10시까지인데 본인 임의로 매번 9시 20분에 손님을 다 내보내었던걸 제가 알게 되어서
당일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쳐 해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매장을 임의로 일찍 닫은 것은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일정 잘못이 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예고없이 당일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를 하였다면(근속기간3개월이상)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무에서 제외되는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일했다면, 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제 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