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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많습니다. 수영장을 보수한다는 이유로 수영장을 1개월 휴관한다면, 근로자인 수영강사에 대하여 그 휴관 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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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불가항력적이지 않은 경우로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근로자로부터 근로 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자기 책임에 따라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일 것이기에 그에 따라 회사가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우신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승인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1개월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자 결정에 의한

    사유에 의해 정지되는 경우 발생하여, 수영장을 보수한다는 이유로 수영장을 1개월 휴관한다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수영장을 보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토록하며, 위의 상황의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보수공사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업수당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7.2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업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됩니다.

    2. 시설 보수로 인한 휴관은 경영상 장애로 볼 수 있고 수영강사는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거부 당하였는바, 휴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휴관 기간에 대해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수영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해당 수영강사(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영장을 보수한다는 이유로 수영장을 1개월 휴관한다면, 근로자인 수영강사에 대하여 그 휴관 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수영장 보수한다는 사정은 사업주의 세력범위안에 사정으로서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수영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