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갈의 경우 협박을 행위로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 또는 협박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해악이라함은
고소나 기타 합법적인 조치에 대한 경고, 합의 종용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이 고소를 이유로 일정 합의금 제안이 바로 공갈이나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고, 위의 경우 1대1 성적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 전기통신망법의 위반이 아닌 사안인 경우) 이에 대해서 상대에게
지나치게 합의 종용을 하는 것이라면 공갈이나 협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