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합의 합의금 질문입니다
1대1 채팅으로 성적인 메세지를 보낸 사람을 고소하려합니다.
그런데 고소 하기전 합의를 제안하려합니다.
합의금은 500만원정도 제시할겁니다.
상대방에게는 별 다른 얘기 없이 500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안하고 고소를 할 것이라고만 얘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합의금은 공갈 등으로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죠?
너가 나한테 번호 줘서 피의자 신상 파악 빨리 될거다. 이번에 합의 안하면 뒤로 절대 안해줄거다. 이런 말 하면 문제 생기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갈의 경우 협박을 행위로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 또는 협박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해악이라함은
고소나 기타 합법적인 조치에 대한 경고, 합의 종용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이 고소를 이유로 일정 합의금 제안이 바로 공갈이나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고, 위의 경우 1대1 성적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 전기통신망법의 위반이 아닌 사안인 경우) 이에 대해서 상대에게
지나치게 합의 종용을 하는 것이라면 공갈이나 협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된다면 고소진행하겠다 정도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나한테 번호 줘서 피의자 신상 파악 빨리 될거다." 의 말은 자칫 협박으로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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