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다는 상대방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고소한다는 상대방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서에서 만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로요
상대 측에서 오늘 내로 돈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가능하세요?" , " 합의 안 하실거죠? " 이런 말을 하는 게 협박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고 하면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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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범죄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만으로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범죄행위가 없고 고소가 될 상황이 아님에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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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