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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라마카크30
신박한라마카크3024.04.14

고소한다는 상대방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고소한다는 상대방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서에서 만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로요

상대 측에서 오늘 내로 돈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가능하세요?" , " 합의 안 하실거죠? " 이런 말을 하는 게 협박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된다고 하면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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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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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범죄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만으로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범죄행위가 없고 고소가 될 상황이 아님에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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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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