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에 설립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23년 1월 4일에 근로자가 새로 채용될 예정이어서 사업장성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자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하나요?
새로 들어올 직원의 급여는 세전으로 300만원입니다.
대표자의 21년 종소세 소득금액은 195,000원이라 사대보험 가입 시 보수월액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 지 감이 안 오는데
새로 들어올 직원의 급여와 같게 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자의 4대보험 성립신고 시 보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 높은자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