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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벤든벤
든벤든벤23.02.28

임금체불 관련하여 둘다 가능할까요?

제가 일하던 곳은 주급제였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그만둔지 14일이 넘었고 아르바이트 할 때에도 항상 급여를 3~4주 가까이 밀렸으며 현재도 아직 대부분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의 진정을 넣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주변 지인들이 본인의 경험상 오래걸렸던 적도 꽤 있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이 좋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도 민사소송이 빠르다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노동청 둘다 한번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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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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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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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태여 .둘다 제기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경험상 노동청이 더 빠르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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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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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진정을 넣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주변 지인들이 본인의 경험상 오래걸렸던 적도 꽤 있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이 좋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도 민사소송이 빠르다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노동청 둘다 한번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엄밀히 말하면 민사소송절차와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정식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임금채권을 청산하라는 법원을 통해 상대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형사적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라는 의사표시를 노동청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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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절차나 비용면에서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사소송과 노동청 진정 둘다 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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